![더위에 쓰러지는 근로자들...‘물·휴식·그늘’은 필수 [산업안전 PLUS]](https://poortechguy.com/image/q9MBcJqQZdY.webp)
더위에 쓰러지는 근로자들...‘물·휴식·그늘’은 필수 [산업안전 PLUS]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는 총 152명으로 이 중 2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다 또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온 요즘, 건설업 근로자들은 여전히 무더위 속에서 작업 중이고 그만큼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선 어떤 작업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져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작업현장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선 ‘물·그늘·휴식’이란 3대 기본수칙이 이행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실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시원한 물과 음료 등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는 그늘진 장소(휴식공간)가 마련돼야 한다 이 같은 수칙 외에도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폭염주의보)인 ‘주의’ 단계에선 매 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이 필요하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자제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경고’ 단계인 체감온도 35도 이상(폭염경보)일 때는 매 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이 주어져야 하며,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옥외작업이 중지돼야 한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 비상체계 대응반을 구성하는 등 폭염 대응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확대 운영 중이다 8월 한 달간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고, 약 100억원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건설업·소규모 유통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의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늘렸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산업안전PLUS #무더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