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아동도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 지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재외국민 아동도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 지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재외국민 아동도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 지원 국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아동은 지역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 해외체류를 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