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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3법' 합의...나머지 쟁점 타결 시도 / YTN
[앵커] 여야가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관련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소집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먼저, 부동산 관련법 합의사항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 회동에서 부동산 관련법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여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와 야당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추진에 합의한 것입니다 먼저, 부동산 3법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운영하기로 해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만 추가 유예하도록 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관련법도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갖도록 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연간 만 호 정도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이 됐던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전월세 대책은 국회 내 여야 동수로 서민주거복지특별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회 운영위 개최 등 나머지 쟁점들은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잠시 뒤 오후 회동을 재개하는데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련 국회 운영위 개최 문제는 여야가 운영위를 열겠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개최 시기를 놓고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 하자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1월 13일 기한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열자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 문제도 여당은 자문기구 정도로 하자, 야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