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주치의 금고 3년 구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주치의 금고 3년 구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주치의 금고 3년 구형 검찰이 재작년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숨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임상전문의 교수 심 모 씨 등 5명에게는 금고 1년6개월 또는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고가 감염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피고인들이 음모론 등을 제기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