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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로앤_근로자가 상습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
_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 ✐ 원칙적으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라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오로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목적만으로 녹취 중 사용자의 구두해고를 유도하거나 자신의 근로 의지 등을 피력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의 구제와 응대 전문가인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부당해고 #상습적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 #합의금요구 #구두해고유도 #부당이득 #부당해고유도 #근로자해고 #부당해고응대 #해고시주의사항 #5인이상근로기준법 #강남구노무법인 #삼성동노무법인 #노무자문전문 #인사노무자문 #노무상담 #기업노무상담 #노무법인로앤 #강남구노무사 #공인노무사 #믿을수있는노무사 #승소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