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ㆍ'공천개입' 징역 2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ㆍ'공천개입' 징역 2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ㆍ'공천개입'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먼저 2018 고합 20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국고손실의 점 및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 뇌물의 점은 모두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8 고합 20호 뇌물 관련한 국정원 자금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그리고 2016년 2월 2억 원 자금수수에 대한 부분과 뇌물수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하고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이 각 판결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