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 주해남의원 5분자유발언

제284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 주해남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시장님과 2천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방역과 예방을 위해 힘쓰시는 남‧북구보건소장님 그리고, 의료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나 사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의 예방에 한계가 노출되면서 보다 교육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 학교폭력예방법)을 제·개정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포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2013 4 30 )」가 제정되었으며 또한, 「포항시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2015 9 22 )」를 전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이러한 조례가 포항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7일 오후 9시께 5~8명의 또래 학생들로부터 2~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A양을 폭행한 학생들 중 다수는 A양과 다른 학교 학생들이고 일면식도 없는 남학생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A양을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한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집단폭행을 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A양은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사건이 있기 전 A양은 평소 가해자들로부터의 괴롭힘을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의 초기대응 실패로 피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부실하게 대응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포항시 학교폭력은 경상북도에서 1위 도시임을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심의 건수 폭증 - 2020년 85회(보고 건수 300건) ⇒ 2021년 5월 36회 (보고 건수 130건)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폭력 건수가 적었으나, 2021년 정상 등교와 코로나19 우울감 등으로 학폭 건수 증가 ⇒ 2021 연말 기준: 150건(보고 건수 600건) 예상 □ 포항시 학교 및 학생 대비 지원인력 부족 ⇒ 학폭업무증가로 인한 구성원 대비 과도한 업무량 □ 2020학년도 학교폭력 심의: 85건 급별 초 중 고 혼합 특수 계 건수 7 54 16 7 1 85 비율(%) 8 2% 63 5% 18 8% 8 2% 1 1% 100% ※ 혼합: 초+중, 중+고 □ 2020학년도 학교 자체해결: 223건 급별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 혼합 계 건수 61 91 50 4 4 13 223 비율(%) 27 3% 40 8% 22 4% 1 8% 1 8% 5 8% 100% ※ 혼합: 초+중, 중+고 학교폭력은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하지만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책무만은 아니며 모든 어른들의 책무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만큼 지자체의 예방과 대책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며 가해학생을 엄벌에 처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들의 노력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및 성매매 강요 사건을 통해서 포항시 모든 사람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알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이 활성화되어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 예방 및 대책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인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팀이 여가부의 모든 업무와 이강덕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청소년재단 업무까지 수행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으나 청소년들이 행복한 포항시민 만들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