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ㅣ24.12.25(수) 『경찰승진 실무종합』1일1제 68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경찰 인권보호 규칙」ㅣ24.12.25(수) 『경찰승진 실무종합』1일1제 68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경찰청 훈령인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Ⅱ – 123~125P] ㉠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관등(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경찰 인권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제13조 제2항의 간사(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시ㆍ도경찰청: 인권업무 담당 계장)는 분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①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정답 - ④ #경찰승진 #실무종합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