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ㅣ24.12.17(화) 『경찰승진 실무종합』1일1제 62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보안업무규정」ㅣ24.12.17(화) 『경찰승진 실무종합』1일1제 62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보안업무규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Ⅱ – 63~64P] ㉠ Ⅰ급비밀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Ⅱ급 이상 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와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2개 ②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경찰승진 #실무종합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