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경북도의회 부의장 벌금 300만 원 선고

[안동MBC뉴스]경북도의회 부의장 벌금 300만 원 선고

2016/05/04 10:45:38 작성자 : 이정희 임의로 후원금을 모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계좌로 보낸 경북도의회 장경식 부의장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장 부의장은 지난 2013년 12월 현대제철과 협력사 직원 463명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한 명 당 10만 원을 송금받아 박명재 국회의원후원회의 정치자금 계좌에 4천630만 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장의원은 도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