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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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자리에서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다 사건 이후 A씨는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최 전 회장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A씨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진술은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나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