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체제'에서 외교사절 파견 가능할까…권한범위 '쟁점'
'대행체제'에서 외교사절 파견 가능할까…권한범위 '쟁점' [앵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외교사절을 정상적으로 파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대사와 같은 고위급 인사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 법리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내년 초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두고, 권한대행체제에서 대사와 같은 외교 사절 임명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매년 2월과 8월 전후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왔는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재외공관장 인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할 수 있는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교사절 파견권은 헌법 제7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립니다 법조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현상유지' 범위로 제한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대사와 총영사와 같은 고위급 파견이 '현상 유지'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외공관장중 어느 급까지의 인사가 '현상유지'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국 대사의 신임장은 제정받았지만 우리나라 대사를 임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법리해석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기인사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