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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물·그늘·휴식' / YTN 사이언스
[앵커] 이상 기후로 올여름도 평년보다 무더울 거로 예보됐는데요 노동자가 일터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무더위 기세가 꺾이는 9월까지 폭염에 대비한 건강 보호 대책이 시행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40대 직원이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폭염 특보 속에 낮 기온이 33도 넘게 올랐던 날이었습니다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저하와 탈진, 경련 같은 온열 질환이 생기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자 마음대로 쉴 수 없으니까 사업주가 신경 써야 합니다 정부는 폭염 정도를 4단계로 나눠 사업주한테 이렇게 대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먼저 체감온도 31도가 되면 '관심' 단계로, 기본적인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고 33도가 넘는 '주의' 단계엔 매시간 10분씩 휴식,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옥외작업을 줄입니다 35도가 넘는 '경고'부터는 근로자 건강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매시간 15 YTN 이문석 (mslee2@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