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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폭염 보호 대책 발표...'체감온도 31도부터 조치' 권고 / YTN 사이언스
올해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폭염 영향 예보'를 하루 단위로 제공하고, 폭염 단계별 조치 기준을 올해부터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가 넘어가면 한 시간에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하는 등 단계별 조치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과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에 취약한 업종과 택배 기사 등 이동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도·검정 과정에 폭염으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